- 토지, 건축물, 수목(과수ㆍ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영업시설 이전비용은 별도 지급합니다(단,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다른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만 지급).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와 같이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 등은 토지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댐법에 따른 지급대상 :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단, ’89. 1. 24. 이전의 무허가가옥은 이주대책대상임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