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일반

보상일반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 또는 어느 한 쪽 미추천시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수목(과수ㆍ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토지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 등 보상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가능성 등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나, 주택과 같이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이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이 반영된 경우 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을 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허가 등 내용과 다르게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무허가 등의 영업보상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영업시설 이전비용은 별도 지급합니다(단,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다른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만 지급).

잔여지 보상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의 판단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와 같이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 등은 토지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주 보상
기본계획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이주대책대상자는 자유이주 또는 이주정착지(이주단지) 이주 선택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유 이주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단, 댐 건설사업의 경우만 댐법에따라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댐법에 따른 지급대상 :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이주단지 이주
  • 이주단지 이주 희망세대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택지를 조성․분양합니다.
  • 분양가격은 사업시행자 부담분(공공시설)을 제외한 조성비를 이주민들이 부담하며, 이주단지 이주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 및 댐법상 지원금(이주정착・생활안정)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 제외자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단, ’89. 1. 24. 이전의 무허가가옥은 이주대책대상임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대토보상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토보상제는 토지보상금의 지급 원칙은 현금보상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받은 조성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지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가 해당되고,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재부동산소유자는 대토보상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01. 재결 신청의 청구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03.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하게 됩니다.
04.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