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 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유치권 질권 저당권·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2022. 4. 18 발령,2022. 9.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