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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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icon기본 개념
토지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할 때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보상을 우선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영업손실, 이주비, 잔여지 피해 등도 보상 대상입니다. 수용된 토지소유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함께 수용 재결에 불복할 권리도 보장됩니다.
icon법적 절차 프로세스
사업인정 고시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실시 → 협의보상 → 협의 불성립시 재결신청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공탁 → 이의신청(30일 내) → 이의재결 → 행정소송(60일 내)
iconJLP 조력 내용
• 보상금 산정 적정성 검토 및 이의제기 • 감정평가 검증을 통한 보상액 증액 요구 • 영업손실, 이주비 등 부대보상 청구 • 잔여지 매수청구 및 일괄수용 신청 • 수용재결 불복 및 이의신청 절차 대리 •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 청구 • 공탁금 출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지원
icon상담의 방향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히 제시된 보상금을 수령하기보다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기간 소송보다는 합리적 선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끝까지 권익보호에 나섭니다.

토지보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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