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최대 5년) 일부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프로세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1개월 내) → 채권신고·조사 → 변제계획안 검토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수행(3~5년) → 면책결정
개인파산: 파산신청 → 동시폐지 또는 관재사건 결정 → 면책신청 → 채권자집회(관재사건만) → 면책심리 → 면책결정 → 복권
개인파산: 파산신청 → 동시폐지 또는 관재사건 결정 → 면책신청 → 채권자집회(관재사건만) → 면책심리 → 면책결정 → 복권
JLP 조력 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검토 및 최적 절차 선택
•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대리
• 채권조사 과정에서 채권 다툼 및 이의신청
•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 변제기간 중 계획 변경 및 조기종결 신청
• 면책 후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재개 상담
•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대리
• 채권조사 과정에서 채권 다툼 및 이의신청
•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 변제기간 중 계획 변경 및 조기종결 신청
• 면책 후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재개 상담
상담의 방향성
채무자의 소득 상황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회생과 파산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채무 정리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재정관리 능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가족의 생활 안정도 함께 고려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