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사업실패 개인회생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쓰세요
사업운영실패로 인해 발생된 채무, 개인회생 진행할 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점점 사업운영이 힘들어졌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다보니 빚만 잔뜩 늘어났어요... 더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코로나19 펜데믹과 이로인한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한 내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도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 잔뜩 늘어나 있을 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운영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강원일보 기사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업 채무 종류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된 채무 중 일반 금융사(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된 채무는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지만 아래 3가지 채무에 대하여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세금세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개인파산으로는 세금 체납액을 정리하기 어려우나,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세금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 체납액의 경우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세금 체납액의 경우 기타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금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 진행한다 하더라고 체납액에 대하여 탕감을 받을 수 는 없으며,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인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세금 체납액은 대표이사가 '2차 납세의무자'로 설정되어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내역서▶ 거래처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거래처 대금 미납에 대한 채무도 개인회생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 미납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 내역서 또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또한 프렌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의 경우 프렌차이즈 본사에 지급해야할 금액 또는 프렌차이즈 사업을 종료하고 발생된 위약금 등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렌탈료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부에 집기류(냉장고, 정수기 등)에 대하여 렌탈서비스로 이용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경우 렌탈료 미납금 및 렌탈 조기해약으로 인해 발생된 위약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렌탈료 내역하지만 렌탈의 경우 렌탈 상품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이 불가능 할 시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밖에도 사업운영실패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무에 대하여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재산 산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개인사업자의 경우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집기류 및 설비시설의 경우 개인(대표자)의 재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료 미납이 있다면, 기존 보증금에서 임대료 미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청산가치로 산정되게 되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 예시집기류 및 설비시설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당 집기류를 처분하였을때의 가액을 별도로 정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과 개인은 법인격이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 형성된 재산은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청산가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에 신청인의 지분율을 곱한 순자산가치(주식)를 평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된 '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순 수익 산정은 "(총 매출 - 총 매입) / 기간"의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매출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신고된 내역 이외의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통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순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매출매입 예시▶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법인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1인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되는 순 수익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업운영실패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실하고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성공해야 다시 재기하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JLP는 영세소상공인부터 규모가 꽤 큰 법인까지 다양한 사업체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서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운영하시던 사업자를 자식처럼 생각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게 버텨오신 대표님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JLP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세요.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