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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의 실력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신청 안하는 것이 손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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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방문하게 된 JLP


"법무법인 JLP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개시결정까지 잘 받았으나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 변제금을 못냈더니 오늘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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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업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을 했었고 면책결정까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다시한번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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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파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그 중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셨던 분들의 재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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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는 이전보다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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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채무가 늘어났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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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과거에 진행했다가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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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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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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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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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 


개인회생 재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 중 대표적인 부분은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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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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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채권자들로부터 올 수 있는 독촉, 추심,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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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금지명령에대 하여 법률에서는 제한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제한되는 사유들이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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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이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재신청에 대한 금지명령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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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반려된다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온전히 채무자가 받으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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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무조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저희 법무법인 JLP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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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신 분은 처음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불허결정을 내렸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잘 소명하여 금지명령에 대하여 두번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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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케이스



만약 두번째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지만 그래도 반려가 되었다고 하여도 좌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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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에도 금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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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더라고 개시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다면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강제집행 등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 방법


개인회생 재신청시 이전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때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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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때 이미 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과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만 검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시결정이 통상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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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빠른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자료 준비에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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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기록 준비.



개인회생 재신청시 동일한 관할법원에서 다시 신청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는 이전 사건 기록을 임의적으로 열람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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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는 과거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명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과거 사건 기록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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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행하셨던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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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용처 소명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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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이후 새롭게 발생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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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사용처에 대한 소명은 은행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미리 거래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하셨다가 실패 하신 분들, 이전에는 성공했으나 다시 채무로 고통 받고 계시더라도 개인회생은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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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기회를 잡을 때, 저희 법무법인 JLP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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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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