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부터 밀린 월급 최대 6개월분 지급 — 법인파산·법인회생 준비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이…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 채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대표님 개인의 책임감만큼 무거운 것도 없습니다. "직원들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걱정 때문에 정작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루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는 8월 20일부터 이 부담을 덜어줄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3줄 요약-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대신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퇴직급여는 9월 19일, 임금은 10월 8일 시행).-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결국 법인파산·법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 것이 직원 보호와 대표님의 형사책임 관리에 직결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행정안전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물론 퇴직금까지, 최종 6개월분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왜 대표님이 이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할까요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직원들의 밀린 월급입니다. 그런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그냥 문을 닫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1.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판상 도산)2.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경우 (사실상 도산)즉, 대표님이 정식으로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직원들도 대지급금을 통해 밀린 임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절차 없이 조용히 사업을 접으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그 사이 체불 기간이 길어지면서 처벌 수위가 상향된 형사책임 위험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Q. 법인회생을 신청해도 대지급금 대상이 되나요?네. 파산선고뿐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도 재판상 도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시도하면서도 밀린 임금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Q. 직원이 300명이 넘으면 대지급금을 못 받나요?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인원 제한 없이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Q.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면 도움이 되나요?체불 상태를 방치할수록 형사적 위험과 지연손해금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회생·파산 절차 개시를 서두를수록 대표님 개인의 책임 범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