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카페 폐업 뒤 남은 1억 6,000만원 빚, 월 84만원 변제로 월급 생활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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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폐업 후 병원에 취업해 월급을 받기 시작했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날 안에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습니다. 지인에게 사정을 털어놓다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처음 들었고, 폐업 직후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도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 봤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폐업 경위와 채무 내역, 현재 급여를 놓고 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부터 하나씩 짚어 주었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절차를 맡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폐업 직후에 시작한 직장생활이었습니다. 재직 기간이 짧으면 월급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그리고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어떤 경위로 쌓였는지를 법원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남은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과 카드·대출 채무가 한꺼번에 소득을 넘어선 상태라,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변제금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접수 후에는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JLP는 이 두 지점에 자료로 답했습니다. 재직 사실과 급여 흐름을 보여 주는 서류, 카페 운영 과정에서 카드와 대출이 쓰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폐업 경위서, 소득과 지출을 대조한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였습니다.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1인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안에서 정해지므로, 급여 명세와 지출 내역의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었습니다. 접수 직후에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가 이어지지 않게 했고, 보정권고에는 재직 서류와 사용처 정리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시결정에 이어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1억 6,000만원 가운데 월 84만원씩 36회, 합계 3,024만원을 갚는 것으로 확정되어 1억 2,97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다만 변제금과 탕감 범위는 소득, 재산, 채무 구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며, 이 사례는 그중 한 유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건의결과
- 다음글카페를 지키며 채무 1억 4,400만원을 월 80만원 변제로 정리한 사례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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