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경명대로간 도로건설공사 6차 사례-임야로 평가된 토지, '현황 전(밭)' 입증으로 토지수용보상금 16억…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에서 '임야'로 잘못 평가되었던 토지를, 철저한 과거 항공사진 분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원래 현황인 '전(밭)'으로 인정받아 약 16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 증액시킨 성공 사례입니다."사건 개요 및 문제점신청인 태OO 님의 편입 토지는 실제 오랜 기간 밭(전)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에서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이 책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