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파산 후 누락된 채무 3,450만원, 면책확인의 소로 전액 탕감받고 지킨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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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과거 파산면책 결정을 받고 수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전혀 알지 못했던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원리금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당황하여 과거 사건을 맡겼던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재신청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와 극심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단순 재신청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락된 채무를 구제받을 실질적 방안을 수소문하던 끝에 JLP를 찾았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승소를 섣불리 장담하기보다, 과거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의 과실 여부와 채무자회생법상 악의적 누락 배제 기준을 꼼꼼히 짚어주며 면책확인의 소라는 명확한 법적 경로를 설명해 준 점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승부처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시켰으므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파산면책 후 5년의 재신청 제한 기간에 묶여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누락된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JLP는 과거 파산 신청 당시 제출되었던 부채증명서, 신용조회 내역, 채권자 송달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던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잦은 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금융 거래 내역과 우편물 도달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의 누락이 아닌 과실에 의한 부지에 불과하여 면책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JLP의 소명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악의적 누락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누락되었던 채무 약 3,450만원 전부에 대하여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신청 불가라는 잘못된 안내로 자칫 평생의 빚더미에 다시 앉을 뻔했던 의뢰인은, 정확한 법리 적용과 치밀한 증거 소명을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온전한 경제적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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