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카페를 지키며 채무 1억 4,400만원을 월 80만원 변제로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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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A씨가 처음 검색한 것은 회생 절차가 아니라 '가게를 닫지 않고 빚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였습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이 뒤섞여 있었고, 매달 이자만 갚아도 순수익이 남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신청해도 되는지, 가게 보증금과 집기는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담받은 곳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고, 가게 재산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매출·경비 자료로 월 가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증금과 집기가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숫자를 놓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말보다 준비할 자료와 법원이 보는 쟁점을 먼저 짚어 준 점이 사건을 맡기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변제금 자체가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A씨의 재산에는 카페 임차보증금과 매장 집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월별 매출 편차도 커서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용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JLP는 먼저 최근 12개월 매출과 경비를 월별로 정리해 평균 월소득을 약 230만원으로 산정하고, 1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80만원 안팎이라는 근거를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청산가치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자료로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공제를 주장했고, 집기는 중고 처분 시세와 취득 시기·사용 연수를 정리해 장부가가 아닌 실제 처분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사 추심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1억 4,400만원은 월 80만원씩 36회, 총 2,880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으로 정리되어 1억 1,520만원, 약 80%가 탕감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도 소득 산정 방식과 재산 평가를 자료로 뒷받침하면 변제금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변제금과 탕감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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